베트남 노동법에서의 물질적 책임

베트남 노동법에서의 물질적 책임. 베트남 노동법에서의 물질적 책임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용주의 재산이나 도구 및 장비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베트남 노동법에서의 물질적 책임

물질적 책임이란?

물질적 책임은 노동법에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용주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상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고용주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의 손실, 파손, 또는 사용 불가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질적 책임 예시

1. 비의도적 실수로 인한 물질적 책임

A씨는 회사 X의 창고 직원으로, 창고 내 물품 관리와 보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A씨는 물품 보관을 위한 안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5천만 동 상당의 물품이 손상되었습니다. 회사 X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과실로 인한 실수였으며,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으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A씨는 이 손해에 대해 물질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 금액이 1억 동에 달하므로, 회사는 A씨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하지만, 이는 월급에서 점진적으로 공제될 예정입니다.

이 사례는 근로자가 의도치 않게 고용주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물질적 책임을 적용하는 예시입니다.

2. 의도적 실수로 인한 물질적 책임

C씨는 D 공장의 생산 부서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사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매 근무조마다 모든 근로자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정해진 양의 자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씨는 관리자와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허용된 양보다 많은 자재를 고의로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C씨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양의 두 배에 달하는 자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공장에 총 3천만 동 상당의 자재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 행위를 발견한 D 공장은 자재 낭비가 고의적이며 내부 규정 위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C씨는 물질적 책임을 지고, 낭비된 자재에 해당하는 3천만 동을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베트남 노동법에서의 물질적 책임 규정

근로자가 도구나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고용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들은 법과 고용주의 내부 노동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구 및 장비 손실 또는 손상 시:

근로자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업무 중 회사의 도구나 장비를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그들은 손해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손해 정도와 내부 노동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잘못된 사용으로 컴퓨터를 손상시킨 경우, 컴퓨터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심각하지 않으면 배상액이 근로자의 3개월 급여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는 자재 사용 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된 한도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된 자재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생산 요구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과실로 인해 초과 사용이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필요 이상으로 자재를 사용하여 낭비를 초래한 경우, 그들은 낭비된 자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3. 기타 재산 손상 사례:

근로자가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어 물품 분실 또는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손상 등, 그들은 합의나 법적 규정에 따라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가치를 배상해야 합니다.

노동법에서의 물질적 책임 처리 원칙

근로자가 과실로 경미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의 가치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최대 3개월 급여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경미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수준입니다.

배상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점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월 공제되는 금액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및 소득세와 같은 필수 공제를 제외한 근로자의 월급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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