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건: TK-L 미디어 주식회사와 VNG 주식회사

저작권 침해 사건: TK-L 미디어 주식회사와 VNG 주식회사

저작권 침해 사건

사건 개요

TK-L 미디어는 “미랑 이야기,” “은왕비 – Bạch Phát Vương Phi,” “피닉스 전설 – Phượng Dịch” 세 영화의 모든 에피소드에 대해 베트남 내 모든 텔레비전 플랫폼(지상파 방송, 유료 방송, 모바일 텔레비전, 인터넷 텔레비전)과 유튜브, 페이스북, 일반 웹사이트 등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독점적인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입니다.

TK-L 미디어는 VNG가 자사 소유의 웹사이트인 “tv.zing.vn”에 이 세 영화를 직접 업로드하여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VNG가 이 독점 작품들을 TK-L 미디어의 허락 없이 이용하고 활용한 행위는 TK-L 미디어에 피해를 입혔고, 이에 TK-L 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VNG에게 TK-L 미디어에 대해 14,342,264,300 VND를 보상하도록 요구, 그 중 14,242,264,300 VND는 독점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액이며, 100,000,000 VND는 법적 비용.
  • “투이쩨” 신문, “V1,” “호치민시 법률”의 온라인 및 인쇄판에 사과문을 세 차례 연속해서 게재할 것.

피고인인 VNG 측의 주장:

VNG는 “www.tv.zing.vn” 도메인이 VNG에 속한다고 확인했습니다. VNG는 https://tv.zing.vn/ 웹사이트를 사회적 네트워크 모델로 개설했고, “미랑 이야기 (Minh Lan Truyện),” “은왕비 (Bạch Phát Vương Phi),” “피닉스 전설 (Phượng Dịch)” 세 영화는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VNG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검토하거나 보장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증거는 원고가 베트남에서 “미랑 이야기,” “은왕비 – Bạch Phát Vương Phi,” “피닉스 전설 – Phượng Dịch” 영화들에 대해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없는 단체임을 보여줍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인 VNG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NG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S 회사가 TK-L 미디어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기반으로 원고는 “미랑 이야기,” “은왕비 – Bạch Phát Vương Phi,” “피닉스 전설 – Phượng Dịch” 영화들에 대해 베트남 내 모든 텔레비전 플랫폼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증명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시점(정식 기록이 작성된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S 회사가 언급된 콘텐츠에 대해 TK-L 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었는가? (즉, 계약을 체결할 당시 S 회사가 TK-L 미디어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었는지?)
    • TK-L 미디어가 이 영화들을 수입하기 위한 베트남 당국의 승인을 받았는가?

이 요소들이 결여될 경우, 원고가 베트남에서 영화들에 대한 독점적 이용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S 회사가 TK-L 미디어에 대해 이 영화들에 대한 라이센싱 권리를 부여한 증거는 S 회사에게 발급된 배급 증명서입니다(배급 지역은 베트남으로 제한됨). S 회사가 TK-L 미디어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S 회사가 이 영화들을 베트남에서 독점적으로 배급할 권한을 얻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S 회사가 TK-L 미디어와 체결한 라이센싱 계약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S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론: 피고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S 회사는 TK-L 미디어와 해당 콘텐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TK-L 미디어는 이 영화들에 대해 베트남에서 독점적인 이용 권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출처: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의 판결 제109/2023/KDT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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