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이 직원의 급여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베트남 기업이 직원의 급여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직원 급여 보류에 대한 규정은 노동법상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회사는 2019년 노동법 및 이에 따른 시행 지침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특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직원의 급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이 직원의 급여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급여 보류란 무엇인가요?

급여 보류란 고용주가 직원의 임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행위로, 주로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나 법에서 규정한 직원의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19년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의 급여 보류는 제한된 관행이며 임의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임금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상호 동의가 있거나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직원의 급여 일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가 급여 보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이 직원의 급여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회사는 2019년 노동법 및 시행령 145/2020/ND-CP와 같은 시행 문서에 명확하게 규정된 특정한 경우에만 직원의 급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급여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대한 물질적 손해 배상

2019년 노동법 제129조에 따르면,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 일부를 보류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건강보험, 소득세와 같은 필수 공제를 한 후 월급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직원의 다른 재정적 의무 이행

법원 판결, 세무 당국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의 명령에 따라, 회사는 직원의 재정적 의무(예: 세금 체납, 행정 벌금, 손해 배상, 법원이나 집행 명령에 따른 채무 상환)를 이행하기 위해 급여 일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해당 국가 기관의 집행 명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3/ 불가항력 상황

2019년 노동법 제97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정시에 전액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화재, 위험한 전염병, 전쟁 또는 기타 예기치 못한 통제 불능의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모든 수단을 다했음에도 급여를 정시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급여 지급을 지연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급여 보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15일 미만으로 급여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된 급여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15일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급여 계좌를 보유한 은행의 1개월 예금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해 급여를 제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연 사실을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상황이 해결된 후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이 불가항력 상황에서 급여 지연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주는 지연을 최소화하고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연된 급여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4/ 직원과의 합의에 의한 경우

그 외의 경우, 고용주와 직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예: 정당한 이유로 특정 기간 동안 급여 지급을 연기하기로 합의), 회사는 상호 동의에 따라 직원의 급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사직 시 급여를 보류할 수 있는가?

2019년 노동법 제48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고용주는 남은 급여, 퇴직금(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금액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정산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화재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유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이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명시된 법적 근거 없이, 고용주는 직원의 사직 후 급여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법을 위반하여 급여를 보류하는 것은 노동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대해 고소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법적 근거 없이 의도적으로 직원의 급여를 보류할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관청 등 관련 당국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188조에 따르면, 고용주의 이러한 행위는 행정 처벌이나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직원 급여 보류 관련 규정에 대한 상담

DCNH Law 에서는 베트남의 현행 노동법을 준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직원 급여 보류와 관련된 법적 규정에 대한 심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 보류는 민감한 문제로, 노동 분쟁을 피하고 기업과 직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2019년 노동법에 따르면, 기업은 직원이 회사에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나 직원의 재정적 의무에 대해 당국의 집행 명령이 있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급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류할 수 있는 금액은 총 월급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이 급여 보류의 합법적인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투명하고 법에 맞게 처리하는 절차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노동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급여 보류 관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CNH Law의 노동법 전문 법률팀은 기업이 법적 준수뿐만 아니라 조화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노동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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