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라이선싱 비교

베트남에서의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라이선싱 비교. 베트남에서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라이선싱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라이선싱 비교

작품 사용 권리란 무엇인가요?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작품 사용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작품의 사용에 대해 독점적인 통제권을 부여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작품을 다양한 형태로 복제하고 퍼뜨리는 활동을 포함하여 폭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 복제: 작품을 물리적 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권리.
  • 배포: 작품의 복사본을 대중에게 판매,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배포할 권리.
  • 수입: 특정 국가로 작품의 복사본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권리, 이를 통해 저작권자는 작품의 국제적 유통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전시: 특히 회화, 사진, 조각과 같은 시각 예술 작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
  • 공연: 음악, 연극 또는 문학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
  • 방송: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작품을 방송할 권리.
  • 임대: 영화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특정 유형의 작품의 복사본을 임대할 권리, 특히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미디어나 녹음물의 경우.
  • 파생 작품 창작: 원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권리, 예를 들어 적응, 번역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작의 새로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독점적인 권리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의 무결성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작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는지를 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저작권 라이선싱

베트남 지적 재산법 제47조에 따르면, 저작권 라이선싱은 저작권자가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다음 권리 중 하나 또는 일부 또는 모든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 작품을 출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작품을 출판하도록 허락할 권리.
  • 저작권 범위 내의 재산권: 파생 작품을 만들 권리,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 작품을 복제할 권리, 작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배포하거나 수입할 권리, 작품을 전송할 권리(유선, 무선, 전자 네트워크 또는 기타 기술적 방법을 통해), 영화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임대할 권리.

작품에 공동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라이선싱은 모든 공동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작품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각 저작권자는 자신의 부분에 대해 독립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조직이나 개인, 즉 라이선시(licensee)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서브라이선스(sub-license)할 수 있지만, 이는 원 저작권자인 라이선서(licensor)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서브라이선싱은 라이선시가 원래의 라이선스 계약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저작권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베트남에서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라이선싱의 비교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라이선싱의 유사점

  • 주제: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라이선싱은 모두 저작물에 대한 특정 권리의 이전을 포함하며, 특히 저작물의 출판 권리 및 관련 재산권을 다룹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재산권은 작품을 복제, 배포, 공개 전시, 공연하거나 파생 작품을 창작할 권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두 거래 유형에서 저작권자는 다른 당사자가 이러한 권리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양도에서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고, 라이선싱에서는 제한된 사용 권리를 부여합니다.
  • 당사자: 저작권 양도 및 저작권 라이선싱 계약에서 주요 당사자는 저작권자와 양수인 또는 라이선시입니다. 저작권자는 개인, 회사 또는 공동 저작권자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작품에 공동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양도와 라이선싱 모두 모든 공동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가 계약 조건에 동의하도록 보장합니다.
  • 계약 형식: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라이선싱 계약은 모두 베트남 지적 재산법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은 양도되거나 라이선스가 부여된 권리의 범위, 계약 조건, 양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서면 계약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분쟁 발생 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라이선싱의 차이점

  • 주제: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라이선싱의 주요 차이점은 특정 권리의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 특히, 작품의 이름을 지정할 권리는 양도할 수 없고 라이선스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는 다른 당사자가 작품과 관련된 이름을 사용하거나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지만,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남습니다. 반면, 작품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권리와 같은 다른 재산권은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 완전히 이전될 수 있습니다.
  • 성격: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라이선싱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저작권 양도에서는 권리가 원래 소유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영구히 이전됩니다. 일단 양도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권리를 완전히 통제하며, 원저작자의 추가적인 참여 없이 작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작권 라이선싱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며, 라이선시에게 특정 목적과 정의된 범위 내에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원저작권자는 여전히 작품을 소유하며, 라이선스가 만료되거나 계약 조건을 벗어난 사용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저작권 양도와 라이선싱의 계약 기간도 큰 차이점입니다. 저작권 양도에서는 소유권이 영구적으로 이전되며, 계약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료되지 않습니다. 반면, 저작권 라이선싱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계약에 따라 몇 개월, 몇 년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라이선시는 저작권 사용 권리를 잃게 되며,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저작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 절차: 저작권 양도가 이루어지고 저작권이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된 경우, 양도된 소유권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공식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소유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반면, 저작권 라이선싱의 경우, 국가 기관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이선싱 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사적인 문제로,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에 라이선스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이선시는 계약에 의해서만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개입 없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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