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저작권 상속

베트남에서의 저작권 상속. 국제적으로 깊이 통합되는 과정과 함께 저작권 문제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사망한 개인인 경우, 저작권이 상속 가능한 재산으로 간주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상속인이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상속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저작권 상속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독자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저작권 상속

저자는 누구인가요?

2018년 2월 23일자 정부의 제22/2018/ND-CP호 법령 제6조에 따르면, 저자는 창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창작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다른 사람이 창작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단순히 지원하거나 제안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개인은 법적으로 그 창작물의 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의 소유자는 창작물과 관련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재산권을 보유한 조직이나 개인입니다. 조직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저작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창작물을 직접 창작한 저자.

– 조직 내에서 저자에게 업무를 부여하거나 저자와 창작물 창작 계약을 체결한 조직이나 개인.

– 저작권을 상속받거나 승계하거나 양도받은 경우.

저자와 저작권 소유자의 차이점

자신의 노력, 시간, 비용을 들여 창작물을 직접 창작한 저자는 동시에 그 창작물의 저작권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자가 업무 위탁 계약이나 고용 계약에 따라 창작물을 창작한 경우, 저자는 저작권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저자와 저작권 소유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저자는 창작물을 직접 창작한 개인이므로 항상 개인입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개인 또는 조직일 수 있습니다.

– 역할: 저자는 창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창작한 사람이며, 저작권 소유자는 창작에 반드시 참여한 사람은 아닙니다.

– 권리: 저자는 창작물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가지며, 출판 권한이나 다른 사람에게 출판을 허가할 권리는 제외됩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창작물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유하며, 출판 권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출판을 허가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베트남에서 저작권 상속이 가능한 자산의 종류

베트남 법률에 의해 저작권 보호 대상 작품으로 분류된 작품들은 저작권 상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문학, 예술, 과학 작품과 이들 범주에서 파생된 작품들(예: 번역, 각색, 축약, 변형, 주석, 편집 및 선택된 작품 등)이 포함됩니다.

베트남에서 저작권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

저작권법 제40조에 따르면, 저작권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상속받습니다:

– 재산권: 파생 작품 창작권, 작품 복제권, 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본 배포 및 수입권, 작품 공개 공연권, 기술적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작품을 전달하는 권리, 영화 작품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대여하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도덕적 권리: 저작권 상속인은 작품을 출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출판을 허가할 권리를 가집니다. 출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출판을 허가할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도덕적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 상속인은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서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저작권 상속 규정

저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처분할 유언을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자나 저작권 소유자가 유언을 작성하지 않거나 유언이 무효이거나 저작권에 대해 다루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법적 규정에 따라 분배됩니다.

상속인

2015년 민법 제651조에 따르면, 법정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상속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첫 번째 순위 상속인: 배우자, 생부모, 양부모, 생자녀, 양자녀.

– 두 번째 순위 상속인: 외조부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형제자매,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사망한 경우의 조카.

– 세 번째 순위 상속인: 증조부모, 삼촌, 이모, 조카, 고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증손자.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은 재산을 동등하게 상속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직전 순위 상속인이 사망, 자격 미달, 상속 자격 없음, 또는 상속 포기로 살아있지 않으면 상속할 수 없습니다.

또한, 1990년 10월 19일자 최고인민법원 판사회의 제02/HĐTP 결의 제4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경우(북부는 1960년 1월 13일 이전, 남부는 1977년 3월 25일 이전 결혼한 경우, 또는 남부에서 아내가 있었던 공무원이나 군인이 북부에서 재결합하면서 다른 아내를 둔 경우, 그 후 혼인이 법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모든 아내는 남편의 첫 번째 순위 상속인으로 간주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합법적인 자녀와 불법적인 자녀는 모두 해당 인물의 첫 번째 순위 상속인으로 간주됩니다. 합법적 자녀와 불법적 자녀의 부모는 각각 자녀의 첫 번째 순위 상속인입니다. 합법적 자녀와 불법적 자녀가 모두 있는 사람은 그들의 모든 자녀의 첫 번째 순위 상속인입니다.

– 입양된 자녀는 입양 부모의 부모의 손자녀로 간주되지 않으며, 입양 부모의 생물학적 자녀의 형제자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양된 자녀는 입양 부모의 부모나 입양 부모의 생물학적 자녀의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 형제자매는 같은 어머니 또는 같은 아버지를 공유하는 경우 형제자매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여러 자녀를 낳았다면, 모든 자녀는 같은 아버지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전부 친형제자매로 간주됩니다. 의붓자녀는 형제자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자격 조건

상속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하며, 상속 개시 후 살아서 태어난 경우라도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잉태된 자여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저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가 사망한 시점입니다. 저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가 법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선언된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 사망 날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또한, 2015년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저자나 저작권 소유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침해하거나, 심하게 학대하거나 고문한 자, 또는 저자나 저작권 소유자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

– 저자나 저작권 소유자를 돌보는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자.

– 다른 상속인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확보하려는 자.

– 저자나 저작권 소유자가 유언을 작성하지 못하게 속임수나 강요, 방해 행위를 하거나, 유언을 위조, 변경, 파기하거나 은폐하여 저자나 저작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상속을 얻으려는 자.

저작권 상속을 분할 요청할 수 있는 상속인의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입니다. 상속권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속권을 부인하는 요청의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입니다.

베트남에서 저작권 상속 서류

저작권은 유언 또는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적 규정에 따라 상속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작권 상속 분할 합의서 공증 또는 저작권 상속 선언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 요청서.

– 저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사망 증명서.

– 저작권 등록증명서 또는 고인이 해당 작품의 저작권 소유자였음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 유언장(유언에 의한 상속의 경우).

– 고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법에 의한 상속의 경우): 호적, 출생 증명서, 고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사망 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

– 상속 서류 공증을 요청하는 개인의 신분증명서: 신분증, 시민 신분증, 여권 등.

저작권 상속 후 작품 제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작품의 제목을 정하는 권리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저자의 개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 개인적인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저작권을 상속받은 후 작품 제목을 변경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작권은 상속 후 양도할 수 있나요?

상속 후 상속인은 부분 또는 전체 저작권의 소유자가 되어 상속받은 권리 범위 내에서 저작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는 저작권에는 재산권과 작품을 출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출판을 허가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Contact Us Now:

DCNH LAW

Address: 38B Tran Nhat Duat, Phuoc Hoa ward, Nha Trang city, Khanh Hoa province, Vietnam.

Phone: (+84) 343320223 – 974278893

Email: [email protected]

5/5 - (1 v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