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기호

베트남에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기호. 베트남에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기호는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호들입니다. 이러한 기호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다른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지식재산법에 따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기호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호들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제한은 상표 등록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베트남에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기호

베트남에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기호

지식재산법 제7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호는 베트남에서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국기, 국장, 국가의 애국가 및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의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호.

–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사회정치적 조직, 사회정치적 전문 조직, 사회 단체 및 국제 기구의 기호, 국기, 약어 또는 공식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호(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베트남 및 외국의 지도자, 국가 영웅, 유명 인사의 실제 이름, 별명, 필명 또는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호.

– 국제 기구가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한 인증 마크, 검사 마크 또는 보증 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호(이 마크들이 인증 마크로 등록된 경우 제외).

–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특성, 기능, 품질, 가치 또는 기타 특성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호.

– 상품의 고유한 형태를 나타내거나 상품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요구되는 기호.

–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예술 작품을 복제한 기호.

상표가 독창성 부족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

상표는 하나 이상의 쉽게 인식되고 기억할 수 있는 요소 또는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형성된 쉽게 인식 가능한, 기억에 남는 전체로 만들어졌을 때 독창적이라고 간주됩니다.

상표가 독창적이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간단한 기하학적 형태, 숫자, 문자 또는 드물게 사용되는 언어로 된 표현(단, 이러한 기호가 출원일 이전에 상표로 사용되어 널리 인식된 경우는 제외).

b) 기호, 일반적인 상징, 그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또는 상품의 형태, 상품 일부 또는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일반적인 형태로, 출원일 이전에 정기적으로 사용되어 널리 인식된 기호.

c)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간, 장소, 생산 방법, 유형, 수량, 품질, 특성, 구성 요소, 기능, 가치 또는 기타 설명적 특성을 설명하는 기호 또는 상품의 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기호(단, 이러한 기호가 출원일 이전에 사용을 통해 독창성을 확보한 경우는 제외).

d) 사업체의 법적 형태나 사업 분야를 설명하는 기호.

e)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는 기호(단, 이러한 기호가 출원일 이전에 사용되어 상표로 널리 인식되었거나 베트남에서 집합적 상표나 인증 상표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

f) 다른 사람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로,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더 빠른 출원에 의해 보호된 경우, 국제 협약에 따라 출원된 경우를 포함.

g) 다른 사람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로,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용되어 널리 인식된 상표(그 상표의 등록이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효력을 잃은 경우 포함).

h) 다른 사람의 잘 알려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로, 출원일 이전에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용되었거나, 비슷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용된 경우, 해당 기호의 사용이 잘 알려진 상표의 독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 상표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경우.

i)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 상호와 동일하거나 크게 차이가 없는 기호로, 해당 기호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j) 현재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크게 차이가 없는 기호로, 해당 기호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k) 현재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 또는 해당 지리적 표시의 번역, 전사 또는 음역을 포함하는 기호로, 상표가 해당 지리적 표시가 나타내는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와인이나 증류주에 등록된 경우.

l) 출원일 이전에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저작권 보호 범위 내에 있는 작품의 등장인물, 이미지 또는 그에 포함된 표현을 포함하거나 동일한 기호(단,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베트남 상표 등록 서비스

저희는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변호사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조직과 개인을 위해 베트남에서 상표 등록 및 상담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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