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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의 조건부 시장 접근 대상 사업 분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투자법 및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협정에 따르면, 많은 사업 분야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 투자 방식, 사업 활동 범위, 또는 베트남 파트너의 참여 요건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조건부 시장 접근 대상 사업 분야란 무엇입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조건부 시장 접근 대상 사업 분야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할 수는 있지만, 투자 전 또는 투자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 분야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기업 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보유 비율 제한, 투자 방식에 관한 요건,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 및 경험에 관한 요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자 정부령 제96/2026/NĐ-CP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조건부 시장 접근 대상 사업 분야는 총 62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조건부 시장 접근 대상 사업 분야 목록
1/ 영상물 등 문화상품의 제작 및 배급.
2/ 텔레비전 프로그램, 음악·무용·연극 및 영화 작품의 제작, 배급 및 상영.
3/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제공.
4/ 보험, 은행, 증권업 및 보험·은행·증권업 관련 기타 서비스.
5/ 우편 및 통신 서비스.
6/ 광고 서비스.
7/ 인쇄 서비스(상품 라벨이 포함되지 않은 포장재 인쇄 제외) 및 출판물 발행 서비스.
8/ 측량 및 지도 제작 서비스.
9/ 항공촬영 서비스.
10/ 교육 서비스.
11/ 천연자원, 광물,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및 가공.
12/ 수력발전, 해상풍력발전 및 원자력.
13/ 철도, 항공, 도로, 내륙수로, 해상 및 파이프라인을 통한 화물 및 여객 운송.
14/ 수산양식.
15/ 임업 및 수렵.
16/ 베팅 및 카지노 사업.
17/ 경비 서비스.
18/ 내륙항, 해항 및 공항의 건설, 운영 및 관리.
19/ 부동산 사업.
20/ 외국 건설업자의 건설 활동.
21/ 법률 서비스.
22/ 수의 서비스.
23/ 베트남에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상품 매매 및 상품 매매와 직접 관련된 활동.
24/ 시험 및 기술 분석 서비스.
25/ 관광 서비스.
26/ 의료 서비스 및 사회복지 서비스.
27/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28/ 제지업.
29/ 29인승 초과 운송수단의 제조.
30/ 전통시장 개발 및 운영.
31/ 상품거래소 운영.
32/ 국내 혼재화물(LCL) 집하 서비스.
33/ 감사, 회계, 장부기장 및 세무 서비스.
34/ 기업의 주식회사 전환(민영화)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자문 서비스.
35/ 농업, 임업 및 수산업 관련 서비스.
36/ 항공기의 제조 및 생산.
37/ 철도 기관차 및 객차의 제조 및 생산.
38/ 담배 제품, 담배 원료 및 담배 산업 전용 기계·설비의 생산 및 판매.
39/ 출판사의 운영.
40/ 선박의 신조 및 수리.
41/ 폐기물 수거 서비스 및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42/ 상사중재 및 중재조정 서비스.
43/ 물류 서비스.
44/ 연안 해상운송.
45/ 희귀 식물의 재배·생산·가공, 희귀 야생동물의 사육·번식 및 이들 동식물(생체 및 그 가공품 포함)의 가공·처리.
46/ 건축자재의 생산.
47/ 건설업 및 관련 기술 서비스.
48/ 오토바이 조립.
49/ 스포츠, 미술, 공연예술, 패션쇼, 미인대회 및 모델 선발대회, 기타 오락·여가 활동 관련 서비스.
50/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 공항 지상조업 서비스, 기내식 공급 서비스, 항공 항행정보·항행유도·감시 서비스 및 항공기상 서비스.
51/ 선박 대리점 서비스 및 예인선 서비스.
52/ 문화유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사진, 영상·음향 기록, 예술 전시회, 축제, 도서관 및 박물관 관련 서비스.
53/ 관광 진흥 및 홍보 관련 서비스.
54/ 예술인 및 운동선수의 대리, 에이전시, 섭외 및 매니지먼트 서비스.
55/ 가정 관련 서비스.
56/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기능을 수행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및 통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
57/ 묘지 사업, 묘지 서비스 및 장례 서비스.
58/ 항공기를 이용한 파종 및 농약 살포 서비스.
59/ 도선(파일럿) 서비스.
60/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또는 국무총리가 시범사업 메커니즘에 따라 허용한 투자 업종.
61/ 무기, 폭발물 및 보조장비의 생산 및 판매.
62/ 군수물자 또는 군사장비의 생산, 군복·군수품의 판매, 군용 무기, 군·경찰 전용 장비·기술·기재·특수차량, 부품·예비부품·자재·특수장비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전용기술의 생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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