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인 투자자의 조건부 시장 접근 대상 사업 분야

투자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의 조건부 시장 접근 대상 사업 분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투자법 및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협정에 따르면, 많은 사업 분야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 투자 방식, 사업 활동 범위, 또는 베트남 파트너의 참여 요건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외국인 투자자의 조건부 시장 접근 대상 사업 분야

외국인 투자자의 조건부 시장 접근 대상 사업 분야란 무엇입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조건부 시장 접근 대상 사업 분야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할 수는 있지만, 투자 전 또는 투자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 분야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기업 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보유 비율 제한, 투자 방식에 관한 요건,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 및 경험에 관한 요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자 정부령 제96/2026/NĐ-CP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조건부 시장 접근 대상 사업 분야는 총 62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조건부 시장 접근 대상 사업 분야 목록

1/ 영상물 등 문화상품의 제작 및 배급.

2/ 텔레비전 프로그램, 음악·무용·연극 및 영화 작품의 제작, 배급 및 상영.

3/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제공.

4/ 보험, 은행, 증권업 및 보험·은행·증권업 관련 기타 서비스.

5/ 우편 및 통신 서비스.

6/ 광고 서비스.

7/ 인쇄 서비스(상품 라벨이 포함되지 않은 포장재 인쇄 제외) 및 출판물 발행 서비스.

8/ 측량 및 지도 제작 서비스.

9/ 항공촬영 서비스.

10/ 교육 서비스.

11/ 천연자원, 광물,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및 가공.

12/ 수력발전, 해상풍력발전 및 원자력.

13/ 철도, 항공, 도로, 내륙수로, 해상 및 파이프라인을 통한 화물 및 여객 운송.

14/ 수산양식.

15/ 임업 및 수렵.

16/ 베팅 및 카지노 사업.

17/ 경비 서비스.

18/ 내륙항, 해항 및 공항의 건설, 운영 및 관리.

19/ 부동산 사업.

20/ 외국 건설업자의 건설 활동.

21/ 법률 서비스.

22/ 수의 서비스.

23/ 베트남에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상품 매매 및 상품 매매와 직접 관련된 활동.

24/ 시험 및 기술 분석 서비스.

25/ 관광 서비스.

26/ 의료 서비스 및 사회복지 서비스.

27/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28/ 제지업.

29/ 29인승 초과 운송수단의 제조.

30/ 전통시장 개발 및 운영.

31/ 상품거래소 운영.

32/ 국내 혼재화물(LCL) 집하 서비스.

33/ 감사, 회계, 장부기장 및 세무 서비스.

34/ 기업의 주식회사 전환(민영화)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자문 서비스.

35/ 농업, 임업 및 수산업 관련 서비스.

36/ 항공기의 제조 및 생산.

37/ 철도 기관차 및 객차의 제조 및 생산.

38/ 담배 제품, 담배 원료 및 담배 산업 전용 기계·설비의 생산 및 판매.

39/ 출판사의 운영.

40/ 선박의 신조 및 수리.

41/ 폐기물 수거 서비스 및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42/ 상사중재 및 중재조정 서비스.

43/ 물류 서비스.

44/ 연안 해상운송.

45/ 희귀 식물의 재배·생산·가공, 희귀 야생동물의 사육·번식 및 이들 동식물(생체 및 그 가공품 포함)의 가공·처리.

46/ 건축자재의 생산.

47/ 건설업 및 관련 기술 서비스.

48/ 오토바이 조립.

49/ 스포츠, 미술, 공연예술, 패션쇼, 미인대회 및 모델 선발대회, 기타 오락·여가 활동 관련 서비스.

50/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 공항 지상조업 서비스, 기내식 공급 서비스, 항공 항행정보·항행유도·감시 서비스 및 항공기상 서비스.

51/ 선박 대리점 서비스 및 예인선 서비스.

52/ 문화유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사진, 영상·음향 기록, 예술 전시회, 축제, 도서관 및 박물관 관련 서비스.

53/ 관광 진흥 및 홍보 관련 서비스.

54/ 예술인 및 운동선수의 대리, 에이전시, 섭외 및 매니지먼트 서비스.

55/ 가정 관련 서비스.

56/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기능을 수행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및 통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

57/ 묘지 사업, 묘지 서비스 및 장례 서비스.

58/ 항공기를 이용한 파종 및 농약 살포 서비스.

59/ 도선(파일럿) 서비스.

60/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또는 국무총리가 시범사업 메커니즘에 따라 허용한 투자 업종.

61/ 무기, 폭발물 및 보조장비의 생산 및 판매.

62/ 군수물자 또는 군사장비의 생산, 군복·군수품의 판매, 군용 무기, 군·경찰 전용 장비·기술·기재·특수차량, 부품·예비부품·자재·특수장비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전용기술의 생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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